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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93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09.21. 02: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3동 804호 자신의 집에서, 전일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또 신고를 해라, 내 전화기를 내놔라’고 했으나 전화기가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그녀의 오른팔을 비틀고, 허벅지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3.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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