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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1 2013고단7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 02:15경 안동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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