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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7 2015고단6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05년부터 2014. 10월경까지 동거를 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5년 3월경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C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5. 4. 3. 00:27경 '야이 씨발년아, 너는 이 씨발, 좆내가 끌어안고 앉았지, 좆같은 거 죽고 싶다.

진짜 씨발. 한번 죽자.

좆같은

것. 이제 한번보자.

개 같은 년아.

씹 많이 해라 이 씨발년아' 등과 같은 위협적인 내용의 음성메세지, 문자메세지를 2015. 4. 15. 16:1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B의 D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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