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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2 2018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5:15경 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 16번길 4 은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보행이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사고 없었음, 폐차,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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