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C마트) 내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83-2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금천(주)에서 전북 정읍산 쇠고기 사태 19.6kg을 372,400원(19,000원/kg)에 구입하고, 2012. 6. 5. 광명시 하안동 595에 있는 ㈜신농한우에서 경북 예천산 쇠고기 양지 11.9kg을 220,150원(18,500원/kg)에 구입하여, 그중 17.6kg을 적발 당일인 2012. 6. 11.까지 업소 내 진열대 위에 “횡성한우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횡성한우 판매합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쇠고기 인지도가 높은 강원도 횡성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49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2012. 6. 11. 업소 내 진열대에 쇠고기 3kg(판매가 91,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중이었으며, 나머지 11.5kg은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쇠고기 20.6kg(판매가 581,000원 상당)에 대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쇠고기 원산지 확인 보고] 및 쇠고기 거래명세서ㆍ쇠고기 출고 리스트ㆍ소 개체정보, 수사보고[위반물량특정]
1. 위반업소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