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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5 2013가합755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2. 28. 아래 표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소사실로 기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2304호)되었고, 2012. 11. 21. 아래 표 제4항의 공소사실(이하 ‘제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단3064호)되었다.

『2011고단2304』

1. 피고는 2008. 6. 25.경 원고 B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8. 12. 31.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같은 날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는 2008. 10. 15. 원고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C으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는 2009. 12. 29. 원고 D에게 “돈을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D으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2010. 6. 25.경 20,000,000만 원을, 같은 해

8. 3. 15,000,000원을, 같은 해

9. 3. 10,000,000원을, 같은 달 20.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2고단3064』

4. 피고는 2009. 7.경 원고 D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10%를 주고, 내가 9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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