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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으로 2017. 5. 2. 06:3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자동차 공업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휴대전화 기로 위 주차장 내에서 바닥에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왜 남의 땅을 찍냐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30 경 피고인 B은 위 공업사 앞 공사현장에 앉아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엉덩이로 피해자의 한쪽 무릎을 깔고 앉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엉덩이로 피해자의 다른 쪽 무릎을 깔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영업현장을 촬영하여 민원을 제기하려는 피해자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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