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3. 21:20 경 부산 북구 D 시장 내 ‘E’ 주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F(51 세) 가 피고인 A에게 크레인 임대료 50만 원을 달라고 하며 반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입술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