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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01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인 업주의 지시를 받고 부산 서구 C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 업무를 하던 자, 피고인 B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는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9. 21.부터 2014. 9. 28.까지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릴 회전류 방식에 따라 우연히 점수를 취득하는 사행적인 내용의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4점 당 18,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범죄현장 상황 등), 각 진술서(손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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