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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29 2012고합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1:0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승무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평읍 기각리에 있는 함평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98%로서 그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질적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노모(65세)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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