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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고단1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2:38 경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 리에 있는 풍차단지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덕이 네 식당 앞 도로 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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