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남성로 3길 6호 앞 도로 상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 및 2015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0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 재범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