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촌 처 제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SH 공사 총무 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아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장기 전세주택을 마련해 주겠다.
취업 알선 및 주택 마련을 위하여 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즉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주택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7. 아들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D) 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인 E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이고,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1. 이 사건 범행을 완료하였고, 피해자는 2014. 11. 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2,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14. 12. 7.에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 하여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수사기록 53 쪽 )까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6. 2. 그 소유였던 고양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1510동 802호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