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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3,481,83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74』

1. 피고인은 2014. 8. 1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에서, 그 무렵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2세)에게 자신이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D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거액의 적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지금 일하는 곳에서 퇴직금 2,650만 원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병원비와 새로 이직할 한의원 접대비 및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한 한의사가 아니었고, 이직 계획이나 퇴직금 수령 예정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나 소유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438,5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합계 4,68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 5장을 사용하여 합계 6,363,33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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