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피해자 C을 만나서 알고 지내던 중 2014. 5. 20.경부터 교제하기로 하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허리 치료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리를 다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57,368,39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첨부)의 기재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585만원, 연번 26번 200만원, 연번 33번 35만원은 치료비 명목으로, 연번 37번 80만원은 생일선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공판준비서면에 첨부된 소견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