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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310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6,

7.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3,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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