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2 2014가단137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엔지니어링(이하 ‘신한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11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7. 신한엔지니어링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4,543,350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중소기업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금339호로 36,571,960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배당절차 사건이 개시되었다.

다. 위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4. 4. 30. 열린 배당기일에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을 36,589,854원으로 확정하고, 가압류권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201) 겸 임금채권자인 피고 A에게 10,203,879원을, 가압류권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202) 겸 임금채권자인 피고 B에게 23,364,140원을, 추심권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1132)인 원고에게 3,021,8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신한엔지니어링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신한엔지니어링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여 허위의 임금채권 내역을 만들어 이 사건 배당표에서 정한 배당액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