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구상금채무 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1 제1항 기재 사고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1.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와 피고 A 소유 C K3 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별지 1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운전자 연령을 만 35세 이상으로 하는 연령한정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운전자연령을 만 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만 35세 미만의 자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 I(책임보험) 이외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다.
나. 피고 A의 직원인 피고 B은 2016. 6. 14. 08:50경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부삼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사 앞 의병사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정암교 방면에서 서부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 운행 중이던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량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우측 가로등 지지대를 다시 충격하여 위 D이 사망하였고 탑승자 F이 상처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 B은 G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4세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본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