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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14 2019가단5087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을 2009. 5. 31.에서 2009. 7. 1.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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