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09]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주)D과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5. 5. 15.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2월분 임금 2,178,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D 근로자 13명과 (주)E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0,178,600원, (주)D 근로자 G, H, (주)E 근로자 I, J의 퇴직금 합계 25,704,7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70]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5.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1.분 임금 2,01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221,476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327,53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I, N, O, J, P, H, Q, R, S, T, U, K,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