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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6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유예가 실효된 병역의무 자로,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시 노원구 B 아파트 117동 1308호에서 서울시 강남구 장소를 알 수 없는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거주지 이동 신고의무 불이 행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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