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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3.10 2020가합22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0. 7. 30.에 100,000,000원, 2010. 8. 2.에 50,000,000원, 2010. 8. 19.에 50,000,000원, 2012. 2. 14.에 100,000,000원, 2012. 4. 3.에 10,000,000원, 2013. 1. 9.에 100,000,000원 합계 41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이체하였다.

2010. 8. 27.부터 2015. 3. 27.까지 합계 367,900,000원이 피고 명의 또는 피고의 매형인 C의 아들 D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소개 받은 피고에게 2010. 7. 30.부터 2013. 1. 9.까지 이 사건 금원을 이자 월 1.3% 로 정하여 대 여하였는데, 마지막 대여 일인 2013. 1. 9.에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면서 2년 내에 대여금 잔액 전부를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2010. 8. 27.부터 2015. 3. 27.까지 변제한 367,900,000원을 법정 변제 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면 최종 변제 일인 2015. 3. 27. 현재 원금 272,703,275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잔액 272,703,27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5.6%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 명의 은행계좌만 C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제 8, 9호 증, 을 제 4, 8,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용증,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등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처분 문서가 없는 점, ② 원고가 6회에 걸쳐 합계 41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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