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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나7102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2015. 5. 8. 소외 C에게 서울 강서구 D 지상 E 빌딩(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대 금 3,960,000,000원에 도급 주었고, C는 그 무렵부터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C의 마감 공사 불이행 등을 이유로 C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는 ‘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C의 공 사진행을 보증하겠다’ 는 의미로 2016. 5. 9. 원고에게 ‘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빌딩 공사대금 정산 시 우선 차감하고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 4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는 위 10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원고의 직원인 F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C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가 합 100985, 이하 ‘ 관련소송’ 이라고 한다),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위 100,000,000원에 관한 변제 항변을 하였으나, C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관련소송에서 피고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 원고가 C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70,000,000원은 공사대금으로 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은 F에게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9. 10. 11. 위 법원은 ‘ 피고를 거쳐 C에게 전달된 70,000,000원은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F에게 전달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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