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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026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7. C 명의 은행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1.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 17.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은행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7. 9. 21.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07. 8. 17. C에게 송금한 60,000,000원은 피고가 알지 못하는 금원이다.

원고가 2007. 9. 21. 피고에게 송금한 40,000,000원은 그 당시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도움을 주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7. 8. 17. 송금한 60,000,000원 및 2007. 9. 21. 송금한 4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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