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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15. 선고 2016누11498 판결
손실보상금
사건

2016누11498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구합962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17,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수용보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69,996,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손실보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17,250,7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5.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17,250,7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7.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707,7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원고들은" 뒤에 "2013. 7. 31. 피고 및"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잔여지 수용청구(주위적 청구)

원고 A, D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다. L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서 M, N 토지와 지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위 원고들이 농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생활방식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일단의 토지 중 일부였던 이 사건 수용토지가 수용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철도시설이 설치되면서 위 원고들로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과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의 합계 279,987,000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별로 배분한 각 69,996,7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잔여지 손실보상청구(예비적 청구 중 제1 선택적 청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고속철도가 운행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하락평가액 69,003,100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별로 배분한 각 17,250,77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 중 제2 선택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철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철도 운행에 따른 법적 규제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철도시설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하락평가액 상당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하락평가액 69,003,100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별로 배분한 각 17,250,77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잔여지 수용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 즉,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일단의 토지'에 속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일단의 토지'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규정한 '일단의 토지'라 함은 수용재결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현황 내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었던 일체를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M 토지는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일단의 토지'라고 할 것이나, N 토지와 L 토지는 '일단의 토지'라고 할 수 없다.

① M 토지와 이 사건 수용토지는 공주시 M 전 1,204㎡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연접해 있고, 그 지목이 모두 '전'이며, 원고 A, D가 위 토지들 위에 벼농사를 지어왔으므로, M 토지는 객관적인 현황 내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수용토지와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어 있었던 일체의 토지라고 볼 수 있다.

② 그러나 L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로서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이지 그 현황이 '전'이 아니며, '전'으로 이용되는 토지도 아니다.

③ N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고 '전'으로 이용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수용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가 아니다.

④ 또한 L 토지 및 N 토지는 독립한 '대지' 또는 '전'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규정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란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그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 · 형상 ·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2) 갑 제3, 5호증, 을 제1,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종래의 목적인 벼농사에 사용하거나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모두가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잔여지 수용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수용토지가 분할되고 난 후의 M 토지의 성상은 오각형 모양이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수용토지를 제외하고도 M 토지의 면적은 909㎡에 이르러, 그 면적과 성상이 벼농사를 짓기에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L 토지와 N 토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고속철도가 설치될 위치로부터 약 50m 내지 80m 이격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도로로부터의 접근 가능성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2015. 4. 22.부터 2015. 4. 23.까지 측정된 철도 시설로 인한 소음도는 주간 63.8LeqdB(A), 야간 63.9LeqdB(A)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의 농림지역의 규제기준치인 주간소음도 75LeqdB(A), 야간소음도 Leq65dB(A)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피고는 2015년 12월경 위 철도시설에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6. 1. 21.경 L 토지에서 측정된 소음도는 주간 55.1dB(A), 야간 58.9dB(A)이다. 이처럼 철도시설로 인한 소음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 A, D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

2) 손실보상청구(예비적 청구 중 제1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참조).

나) 손실보상 의무의 존부 및 범위

이 사건 각 토지 중 M 토지는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일단의 토지'라고 할 것이나, N 토지와 L 토지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일단의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위 Q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 및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도시설의 운행 등으로 인해, M 토지의 가치가 17,271,000원(=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의 평가액 119,988,000원 - 공익사업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102,717,000원) 상당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감정인 Q의 감정촉탁 결과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의 평가에 있어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판결 참조),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와 제1심 법원의 위 Q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감정인 Q가 M 토지의 가치하락액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개별요인을 비교한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M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장래의 이용가능성, 거래의 용이성 등이 달라짐에 따라 그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치하락평가액인 17,271,000원을 원고들의 M 토지에 대한 지분별로 배분한 4,317,750원(= 17,271,000원 × 1/4)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잔여지 수용청구 및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를 한 날의 다음날인 2013.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인 2012. 5.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의 잔여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그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 민법 제38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원고들이 피고측에 보상금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 중 제2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라 함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본래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음·진동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 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8863, 98870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철도시설에서의 열차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철도시설에서의 열차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2015. 4. 22.부터 2015. 4. 23.까지 측정된 철도 시설로 인한 소음도는 주간 63.8LeqdB(A), 야간 63.9LeqdB(A)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의 농림지역의 규제기준치인 주간소음도 75LeqdB(A), 야간소음도 Leq65dB(A)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피고는 2015년 12월경 위 철도시설에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6. 1. 21.경 L 토지에서 측정된 소음도는 주간 55.1dB(A), 야간 58.9dB(A)이다.

②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서의 철도시설로 인한 소음이 소음·진동방지법의 관련규정이 정한 농림지역의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피고가 철도시설에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에서 측정된 소음이 소음·진동방지법상 주거지역의 소음의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 및 공공성이 매우 크고, 철도교통의 특성상 고속열차 운행에 어느 정도 소음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④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원고 B, C의 경우에는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김형작

판사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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