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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4541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전남 장성군 A 임야 1,653㎡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3. 2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6. 9. 29. B에게 7,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 후 B이 대출기간 만료일에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11. 7.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일부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고, 미수 이자 198,914원이 남았다.

(2)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8. 28. B에게 2,29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 후 B이 대출기간 만료일에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11. 7.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일부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고, 미수 이자 331,050원이 남았다.

(3) 원고는 2011. 5. 27. B에게 1,000,000원을 대출하였다.

B은 2013. 7. 3.까지 대출원금 1,000,000원과 이자 260,02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2013. 7. 4.부터의 지연이자율은 연 13%이다.

(4) 원고는 2005. 5. 4.부터 2011. 12. 25.까지 B에게 10,442,747원을 대출하였다.

B은 2013. 7. 3.까지 대출원금 10,442,747원과 이자 2,494,34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2013. 7. 4.부터의 지연이자율은 연 15%이다.

(5) 원고는 2006. 3. 10. B의 아들인 C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C은 2013. 7. 3.까지 대출원금 10,000,000원과 이자 5,321,43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2013. 7. 4.부터의 지연이자율은 연 17.5%이다.

B은 원고에 대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15,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1) B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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