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09. 21:09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를 경유하여 위 기지리 신북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8%인 점,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