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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09. 21:09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를 경유하여 위 기지리 신북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8%인 점,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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