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년 3월부터 단군 신을 산왕대신으로 섬기는 ‘법사’로 자칭하며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91년 10월 생)는 피고인의 처 D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아빠는 예전에 조폭이었고, 몸에 칼자국도 있으며, 사람도 죽여 봤고, 지금도 알고 있는 조폭이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손을 대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너는 무당이 될 운명인데, 무당이 되지 않으려면 법사와 비방을 해야 한다. 너와 네 언니는 곧 죽을 운명인데, 죽지 않으려면 법사와 비방을 해야 한다.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돈 한 푼 없어도 다 잘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법당 앞에 눕게 하고, 주문을 외우며 얼굴에 붓칠을 하는 ‘비방’이라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1월 중순부터 매달 음력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보름, 동짓날, 명절, 부처님오신 날, 양띠날, 범띠날, 닭띠날 등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마다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년 1월 중순 2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법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인 F 및 남동생인 G에게 비방의식을 거행한 후, F와 G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남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공을 들여 주겠다.
네가 법사와 비방을 하지 않으면 곧 죽을 운명이다.
이것은 신이 하는 거다.
절대 죽어서도 누구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