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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노31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I과 K의 각 진술, 편지와 메일 내용, 피고인이 불기소처분 받은 기록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로 운영하던 안경점도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이었음에도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안경점을 운영해 거액의 돈을 번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 및 ‘E’이라는 상호로 안경점 운영 및 안경점 체인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던 죽전아파트는 은행담보대출과 전세금을 제외하면 그 가치가 없어 피고인의 재산은 송도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원과 운행하고 다니던 BMW자동차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 채무는 개인채무 1억 6,000만 원과 은행채무 3,500만 원이 있어 피고인은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초과한 상태였고, F, G, H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용금 등을 반환하지 못해 고소도 당했던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안경점들도 대부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해 폐업되거나 폐업예정인 것들이었고, 피해자 I에게 매각하려고 한 수원영통안경점은 월이익 1,000만 원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그 매장에 있는 물건들도 대부분 중고이고 장비는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리스 형태로 임차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고향 친구로 안경점에 문외한인 피해자 I을 상대로 BMW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인천송도와 용인 죽전에 고급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들도 모두 잘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안경점을 고가에 매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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