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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2759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남자로 2004. 12. 7. 연수 취업 (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는 산재 보상으로 기타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삼 당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허위 난민 알선 브로커로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 없이,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난 민인정신 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행정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 08:00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 길 22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난민 인정신청을 하여 기타 비자 (G-1 )를 발급 받고자 하던

C의 부탁을 받아 행정기관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는 서류인, C 명의의 난 민인정신 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5. 8. 25. 경 C으로부터 1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정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이 행정기관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난 민인정신 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사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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