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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2 2020고정1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옆에 있던 여자 손님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위 테이블 등 시가 1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의자사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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