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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0 2017가단119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목록 2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된 사찰이고, 피고는 원고 사찰에서 2000년경부터 수행을 시작하였으며, 2001년경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받아 원고 사찰을 관리, 운영하였다.

나. 원고 사찰의 부지인 별지 목록 1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4. 원고 사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원고 사찰의 종교활동을 위한 건물 및 그 부속 건물로서 별지 목록 2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미등기 상태이다.

다. 원고 사찰 주지의 임기는 4년인데, 피고는 원고 사찰의 주지직을 4회 연임하였다가 2017. 9. 8.경 임기가 만료되었고, 같은 날 D(법명 : E)이 원고 사찰의 사찰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지직에서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권이 상실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사찰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A’은 피고의 개인사찰로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고, 단지 신도들의 불교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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