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법명 H)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I 암자인 J 원주이고, 피고인 B은 J 신도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J 신도들의 교통 편의와 그곳에 있는 지방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시주받은 돈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벌채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말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산 금정구 K 일대 I 소유의 산지인 L마을 입구에서 J 산등성이까지 소방도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는 전반적인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덤프트럭 등 장비를 동원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는 참나무, 물푸레나무, 소나무 등을 벌목(수목부피 191.73㎥, 피해액 약 1,208만원)하고, 길이 1,107m, 폭 평균 3.5m의 진입도로 3,874㎡를 만들어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J 입구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225㎡를 깎아 평탄화하고,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 1,575㎡, 물건 적치 공간 420㎡를 조성하는 등 총 면적 6,326㎡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말경부터 2014. 12.경까지 I 소유 산지인 L마을 입구에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