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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6:15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송정1교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 공군부대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송정1교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우회전 후 바로 나타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방향으로 뛰어들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두운 시간이어서, 검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한 피해자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과 그 후 피고인 차량의 우회전 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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