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약 1년 4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당초 적용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해당조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습절도로 처벌받게 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