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D ‘AE’ 까페 사이트에 ‘ 롱 패딩 재킷을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S에게 “ 돈을 송금하면 롱 패딩 재킷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롱 패딩 재킷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T 증권 계좌 (DU) 로 2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S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문자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사기죄 등으로 3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회는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2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2018. 7. 5.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이 법원 2018 노 1319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