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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04362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2. 25.「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A(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환지계획의 인가 원고는 2007. 5.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07. 5. 10. 위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3. 26. 환지계획(변경)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10. 5. 28. 위 환지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

다. 피고들의 토지 소유권 및 매매계약 1)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① 인천 연수구 D 임야 309㎡, ② E 임야 693㎡, ③ F 대 676㎡, ④ G 임야 80㎡, ⑤ H 전 443㎡, ⑥ I 답 144㎡, ⑦ J 답 257㎡, ⑧ K 대 498㎡, ⑨ L 대 102㎡ 등 9필지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2010. 3. 26. 위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 당시 위 토지들을 소유하였거나 그 직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2010. 8. 24.경 주식회사 서부티엔디에게 위 1)항 기재 토지들 중 ①번 토지(피고 B 지분 309분의 20, 피고 C 지분 309분의 289), ②번 토지(피고 B 지분 693분의 20, 피고 C 지분 693분의 673), ⑤번 토지(피고 C 단독소유), ⑨번 토지(피고 B 단독소유) 등 4필지를 매매대금 2,90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9. 13. 주식회사 서부티엔디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 제2항에는 "매도인의 토지에 대한 환지 확정과 관련하여 지급할 청산금 육천칠백팔십만원(\68,000,000)은 매도인이 지급한다.

이 지급전에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잔금중 일억원(\100,000,000)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정산이 종료된이후 이를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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