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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23 2014가합1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0.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김해시 C 외 1필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 : B 수급인 : 원고

1. 공사명 : B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김해시 C 외 1필지

3. 착공연월일 : 2013. 8. 10. 4. 준공(예정)연월일 : 2013. 12. 10. 5. 계약금액 : 781,000,000원, 공급가액 : 710,000,000원, 부가세 : 71,000,000원

나. B는 신축건물의 기성비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원고에게 2013. 10. 31. 1차 기성금 4억 원을, 2013. 11. 29. 2차 기성금 3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피고의 부산은행 예금계좌(D)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31. B로부터 1차 기성금 4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2013. 10. 31.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금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2,000만 원은 2013. 12. 18. 원고의 대리인인 F에게 반환하였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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