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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나425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울산 동구 F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동

2. 공사 장소: 울산 동구 D, E

3. 공사 기간: 2014. 3. 10. ~ 2014. 8. 12. 착공: 2014. 3. 27. 준공: 2014. 8. 12. 4. 계약 금액: 육억 일백이십만 원 (\601,200,000) 부가세 별도

5. 계약금: 육천만 원 (\60,000,000)

6. 기성 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1) 1차 기성금(착공금 30%): 일억 팔천만 원 (\180,000,000) 2) 2차 기성금(골조 완공 시 30%): 일억 팔천만 원 (\180,000,000) 3) 잔금: 실내 인테리어(20%) 일억 이천만 원 (\120,000,000 준공접수 시 61,200,000원

7. 하자보증기간 1년으로 한다.

8. 지체상금률: 3/1000 피고는 2014. 3. 9. C과 울산 동구 D 및 E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계약의 이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① 2014. 3. 11. 계약금 6,000만 원을, ② 2014. 3. 28.경 1차 기성금 1억 8,000만 원을, ③ 2014. 5. 23. 2차 기성금 1억 8,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C은 2014. 7. 17. 피고에게 ‘D, E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기간에 철저히 공사를 해줄 것을 약속하며, 공사기간 내에 못 마칠 경우 법적인 지체배상금을 보상하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가 지연되었다.

(3) 이에 피고는 2014. 9.부터 10.까지 사이에 C에게 세 차례에 걸쳐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1)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4. 5.말경부터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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