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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7재노18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916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3. 2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8. 7. 20. 원심판결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8노612 판결, 재심대상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8. 11. 2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78도2203 판결). 다.

검사는 2017. 11. 2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2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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