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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7재노20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7. 12.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77고합317 판결).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7. 10. 21. 원심판결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7노1242 판결, 재심대상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8. 1. 1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1. 27.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2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대법원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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