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1975. 12. 2.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75고합77 판결).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6. 3. 4. 원심판결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75노1701 판결, 재심대상판결),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1. 6.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2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