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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5가단22353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원고와 C 사이의 미혼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2. 12. 25. 00:53경 당시 거주하던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7동 9층 903호 거실 베란다 난간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와 C는 2013. 1.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 24. 망인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법정상속인)인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사망보험금으로서 13,151,983원(= 6,000,000원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 7,151,983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나,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인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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