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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구단4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 나.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215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인쇄창사거리를 동서고가 방면에서 C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3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1,947,4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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