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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정2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한 F의 2019. 6.분 임금 795,000원, 2019. 7.분 임금 1,850,000원, 2019. 8.분 임금 1,850,000원 등 합계 4,495,000원과, 2019. 5. 27.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한 G의 2019. 7.분 임금 368,850원, 2019. 8.분 임금 1,850,000원, 2019. 9.분 임금 1,850,000원, 미지급 연차수당 267,200원 등 합계 4,336,0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고 가압류를 당하는 등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은 단순히 관련 민사소송이 끝나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하였다

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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