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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도8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2)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택된 증거들과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조하여 제공하였다는 게임기의 게임 프로그램 자체는 변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지 게임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스위치를 켜면 게임 이용자를 대신하여 버튼을 연속하여 눌러주는 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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