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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411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7. 1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만, 4, 5 부동산은 그중 원고의 지분 1/2,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17., 같은 달 22. 또는 같은 달 29. 각 2013. 7.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1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를 통하여 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크릴 새우를 공급받기 위하여 그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를 B의 아들인 C로 하여 설정된 것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상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중간에 법무사의 실수로 채무자가 C이 아닌 B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후에 위 공급계약이 무산되어 C이나 B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D는 피고에게 1억 원가량의 어대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어대미수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다. 쟁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간의 계약, 즉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055 판결 참조),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함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비록 이로써 지정된 실제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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