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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232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하단에서 제4행의 “이에”부터 제3쪽 제2행의 “무효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접수 제9472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근저당’이라 한다

)를 경료하더니, 또다시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2015. 4. 6.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뒤 2015. 6. 29. 선행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동의 또는 승낙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에서 제1행의 “따라서”부터 제4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동의 또는 승낙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는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 또는 위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C의 말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4,000만 원이라고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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