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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 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 ”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 권유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 사기 유인책 속칭 텔 레 마케 터 (TM) 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 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텔 레 마케 터로, 이들은 총책 C 등과 함께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4. 3. 5. 경 중국 선전에 있는 Q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R에게 하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하나 캐피탈과 이동통신 사가 제휴한 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 칩을 제거한 후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C 등은 하나 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와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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