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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1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0:30 경 전 북 완주군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46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D에게 “ 이 개새끼야, 나 죽을 거야. 건들지 마,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중히 평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현재 우울증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상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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